지출관리의 승인/반려/부분승인 처리의 개념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이 금액을 정당하게 지출된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는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어떤 결제가 반려 혹은 부분승인 되었다면, 잘못 결제된 만큼의 금액에 대한 처리는 회사별 정책을 따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면, 법인카드 대금인출계좌가 법인계좌인 경우 오사용하신 분께서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대금인출계좌가 개인계좌인 경우, 해당 계좌로 오사용된 금액을 제하고 정산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